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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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다른 법령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8.> ③ 도시계획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29, 2024.5.23.> ④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노원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조경·법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