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 개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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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 개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장애인ㆍ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여행기회 확대 7.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4. 관광 홍보 사업 5. 장애인ㆍ고령자 등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6. 그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 위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관광안내소 사무) 관광안내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사업 등의 참가자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참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주민주도 관광사업 지원 4. 관광벤처 등 창의적 관광사업 창업 및 지원 5. 그 밖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제10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 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 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 5. 기타 관광 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