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노원구 구민과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의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2021.11.4.>
노원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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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노원구 구민과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의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2021.1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1.> 1. “제안”이란 노원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4.>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단,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개선 등 구정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경우에는 제안으로 본다.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2. “구민”이란 구에 주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근로하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대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4.> ⑤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1.>
제5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0.5.21.>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 구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2021.1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1.>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1.]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5.21.]
제9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