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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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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노원구 구민과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의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2021.11.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1.> 1. “제안”이란 노원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4.>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단,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개선 등 구정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경우에는 제안으로 본다.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2. “구민”이란 구에 주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근로하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대

제3조 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제4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4.> ⑤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1.>

제5조 제안의 보완

제5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0.5.21.>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 구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2021.1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1.>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1.]

제8조의3 위원의 해촉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5.21.]

제9조 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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