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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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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제2조

제2조 삭제 <2017.3.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공예체험장” 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관내 목공예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 목예공방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1.9> 2. “체험료”란 체험장 이용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삭제 <개정 2017.3.16, 2023.5.18.>

제4조 관리자의 지정 등

제4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관리자는 체험장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목공예체험지도사, 숲해설사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분야 경험이 인정된 사람을 배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7.3.16.>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관리ㆍ이용 2.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조 전문개정 2023.5.18.>

제6조 개장 및 휴장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때는 휴장하지 아니한다.) 2.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3. 제2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체험장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3.1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제8조 예약

제8조(예약)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제9조 예약의 취소

제9조(예약의 취소) 삭제 <개정 2023.5.18.>

제10조 체험료 징수 등

제10조(체험료 징수 등) ① 체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5.18.> ② 체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방법으로 체험 당일 현장에서 결제한다. <개정 2023.5.18.>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체험자가 사용료의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11.9.> <개정 2023.5.18.>

제11조 체험료 감면

제11조(체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 전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5.18.>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5.18.> 3. 삭제 <개정 2017.3.16, 2019.7.18, 2023.5.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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