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노원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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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2.9.15.>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9.15.> 3. “소속공무원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2.9.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2.9.15.>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9.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2.9.15.>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의 인권시책 추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개정 2022.9.15.>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6.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행기간이 만료된 후 이를 3개월 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노원구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인권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모니터링단(이하 “인권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침해·보호 실태 등의 모니터링 2. 인권정책의 제안 및 홍보와 지원활동 3.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등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모니터링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9.15.>
제8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2022.9.15.>
제8조의2(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지표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지표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9.15.>
제9조(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2.9.15.>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9.15.>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또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2.9.15.>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