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노원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및 노원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3.27.>

제4조 마을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제4조(마을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제7조(마을미디어활동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27.>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2.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3명 3.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3명 4.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2명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

제10조 삭제 2019. 3.27.

제10조(삭제 2019. 3.27.)

제11조 삭제 2019. 3.27.

제11조(삭제 2019. 3.27.)

제12조 센터의 설치 등

제12조(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창작 및 유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