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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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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관(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9.30.>

제2조 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2021.9.30.>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개정 2023.09.27>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2023.09.27]

제3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3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9.27>

제4조 기금운용·관리

제4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 기금운용관계공무원

제5조(기금운용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공무관 관리 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12.31, 2021.9.30, 2023.09.27> ③ 삭제 <2018.12.31.>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9, 2018.12.31, 2021.9.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1.9.30.> ③ 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신설 2018.12.31, 2022.12.29, 2024.5.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1. 당연직 위원: 안전교통건설국장, 자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09.27> 1. 위원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09.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④ 삭제 <개정 2023.09.27>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9.1.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9>

제8조 대여대상

제8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9, 2018.12.31, 2021.9.30, 2023.09.27>

제9조 대여제한대상

제9조(대여제한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9, 2018.12.31, 2021.9.30.> 1. 등록금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사람 4.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학교의 학생 <개정 2023.09.27>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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