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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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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 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의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그 밖에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목적을 사회적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경영지원

제7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8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8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으로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

제9조 공간지원

제9조(공간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센터 등의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구매 촉진

제11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구 산하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 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2조 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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