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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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과정”이란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단,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2. “주민참여위원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여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3.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작성 4. 구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 구·동협의회,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참여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관내 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주민참여, 예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위촉에 따른 선정기준 등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기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참여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목적, 기능, 운영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참여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제11조(운영협의회) 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자치회 조례”라 한다)에 따른 동 자치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구·동협의회) ① 구·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동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2. 위원회와 동 주민자치회 간 연계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동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른 동 자치회장, 구 소속 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동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