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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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2.>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5. 2.>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