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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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1.“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단위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ㆍ돌봄복지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1. 7.>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대표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인 경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팀장 및 담당주무관, 실무분과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제7조(실무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의 구성) ①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인 경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팀장 및 담당주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①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성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임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2024. 11. 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제11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