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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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1.15.)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 관할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12.29., 2023. 7. 3.) 1.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은평소방서장 3. 서부경찰서장 4. 은평경찰서장 5. 육군 제1905부대장 6. 구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7.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12.29., 2023. 7. 3.)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12.29., 2023. 7. 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7.12.29.) ④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 심의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