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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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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

제2조 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제3조 구민의 권리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1.15.)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 관할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12.29., 2023. 7. 3.) 1.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은평소방서장 3. 서부경찰서장 4. 은평경찰서장 5. 육군 제1905부대장 6. 구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7.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12.29., 2023. 7. 3.)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12.29., 2023. 7. 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7.12.29.) ④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 심의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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