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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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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 2024. 5.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9.1.3.)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1.3.) 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4.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 관을 말한다. 5.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펌프)의 능력, 설치 깊이, 효율 등을 감안해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6.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맡겨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제3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양수능력 1일 200톤 미만을 개발할 때에는 조사대상지역을 개발예정 지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200톤 이상일 때에는 0.7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조사가 조사대상지역을 넘으면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개정 2019.1.3.)

제4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제4조(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서 정한 표준도에 따른다.(개정 2019.1.3.)

제5조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제5조(이행보증금 예치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허가된 지하수 개발·이용을 할 경우 예치기간이 끝나는 전날까지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맡겨 두어야 한다.(개정 2019.1.3.)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3.)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 3. <삭제 2019.1.3.>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 6.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치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10.31, 타조례 개정 2016. 12. 6., 2020.5.14., 2022. 11. 22., 2024. 11. 7.) ② 위원은 기후환경과장, 예방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타조례 개정 2018.11.29.)(개정 2019.1.3., 2022. 11. 22., 2024. 5. 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개정 2019.1.3.)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개정 2019.1.3.)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명(개정 2019.1.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3.)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3.]

제10조 비밀의 준수

제10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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