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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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제3조(직무발명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구 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 발명비용, 처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구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구의 특허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 승계 여부를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등록)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 발명비용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