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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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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은평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과 은평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6.) 1.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7. 7. 6.)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개정 2017. 7. 6.)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7. 7. 6.) 다. 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7. 7. 6.)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7. 7. 6.) 2. “외빈”이란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교류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6.)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① 명예은평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으로서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7. 7. 6.)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내ㆍ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 7. 6.)

제4조 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7. 7. 6.)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7. 6.)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개정 2017. 7. 6.)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개정 2017. 7. 6.)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7. 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7. 6.) 1. 구 본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개정 2017. 7. 6.) 2. 구의회 의원 2명(개정 2017. 7. 6.) 3. 그 밖에 구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2명(개정 2017. 7. 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7. 6.)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7. 6.)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 7. 6., 2022. 11. 22., 2024. 11. 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 7. 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7. 7. 6.) 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7. 6.)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7. 6.)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7. 7. 6.]

제12조 수여방법 등

제12조(수여방법 등) ① 제11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은평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명예구민증 및 명예은평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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