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9.]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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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사. 지방행정사무 중 자치구 사무에 관한 사항(구청장 권한)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구민 또는 공무원이 과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20. 1. 2., 2023. 11. 9.>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1. 9.>] [제목개정 2023. 11. 9.]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1. 9.>
제5조(제안자의 자격) 구민 또는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삼아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8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9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9.>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모집 등을 만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한 후,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