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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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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현장에서 직접 겪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미래혁신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나.「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라.「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 신기술 마.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래혁신기술위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혁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1년마다 미래혁신기술의 진흥 및 보급, 활용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미래혁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사업 규모,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미래혁신기술 진흥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구청장은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래혁신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미래혁신기술의 보급ㆍ활용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혁신기술 제안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사업 규모 등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안전도시국장, 미래혁신기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22., 2024. 11. 7.>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각계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혁신기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석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 시 미래혁신기술 제안사업에 대한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및 해당 안건의 소관 부서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희망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9조 미래혁신기술 진흥사업

제9조(미래혁신기술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기술기반의 중소ㆍ벤처기업 등 기업육성을 위해 미래혁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ㆍ서비스를 구가 정책적으로 구매 또는 시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혁신기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미래혁신기술 진흥사업은 구와 주민,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계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10조 대상사업 등

제10조(대상사업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ㆍ서비스 2. 출시 직후 판매실적이 필요한 제품ㆍ서비스 3.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제품ㆍ서비스 ② 구청장은 미래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ㆍ외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우수기술을 추천받아 이를 평가하여 대상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을 결정하면서 공공구매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지원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의 관리 및 활용

제11조(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미래혁신기술 진흥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② 미래혁신기술 진흥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적극행정의 면책

제12조(적극행정의 면책)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미래혁신기술 진흥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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