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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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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 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제8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은평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19.11.14., 2024. 11. 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1. 22., 2024. 11. 7.> 1. 자치행정과장, 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타조례 개정 2015.12.31, 2016.12.06, 2017. 4. 27., 2018.11.29.) 2.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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