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5.14.>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0.5.14.>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5.14., 2024. 11. 7.> ② 위원은 은평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5.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인력 양성 및 종업원 교육·훈련, 사회적기업 등의 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지원 등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