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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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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4.11.19, 2024.11.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2.31>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9.12.31>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개정 2009.12.31>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사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9.12.31>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9.12.31>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4.11.19>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11.7>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09.12.31>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24.11.7>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09.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09.12.31>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여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24.11.7> ⑤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0, 2021.11.4.>

제5조 기금의 운용심의<개정 2009.12.31>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개정 2009.12.31>)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24.11.7> 1. 제3조의 기금의 용도 <전문개정 2009.12.31>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전문개정 2009.12.31>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4.11.19> ② 삭제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09.12.31>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8.02.22., 2024.11.7>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2024.11.7>

제9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2024.11.7>

제10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1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 2014.11.19, 2018.02.22., 2024.11.7>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2018.02.22., 2024.11.7>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9.26, 2009.12.31, 2014.11.19, 2018.02.22., 2024.11.7>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 2014.11.19, 2024.11.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제10조의2 전세점포임대자금 지원

제10조의2(전세점포임대자금 지원) 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의 지원은 자활기업당 2억원,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1.7> ② 지원기간은 최대 5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일시상환한다. <개정 2024.11.7> ③ 지원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50퍼센트 이내) 적용한다. <개정 2024.11.7>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신설 2018.02.22.]

제11조 이차보전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7.20, 2014.11.19, 2024.11.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제목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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