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3.5, 2009.12.30, 2024.9.26.>
동작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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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3.5, 2009.12.30,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09.3.5, 2009.12.30, 2024.9.26.>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2009.3.5, 2009.12.30, 2024.9.26.>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09.3.5, 2009.12.30, 2024.9.26.>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2009.3.5, 2009.12.30, 2024.9.26.>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 등<개정2009.3.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개정 2009.12.30>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개정2004.05.20>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2009.3.5, 2009.12.30>
제5조(기금의 관리 ㆍ 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 자금의 운용은 예산회계과장이 한다. <단서신설 2009.3.5, 개정2009.3.5, 2009.12.30., 2022.9.22., 2024.7.15.>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2009.3.5>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9.3.5, 2024.9.26.>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9.3.5, 2024.9.26.>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2009.3.5>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9.3.5>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09.3.5, 2009.12.30>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예산회계과장, 보건행정과장 <개정 2019.12.12., 2022.9.22., 2024.9.26.>
제6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5]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09.3.5>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개정2009.3.5, 2024.9.26.>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2004.05.20, 2009.3.5>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6.>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2009.3.5,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