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2024.11.7.>
동작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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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2024.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7.> 2.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7.>
제3조(평생교육진흥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4.11.7.>
제6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4.11.7.>
제7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1.>
제8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1.>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20.6.11.>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11., 전문개정 2024.11.7.>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교육 담당 국장 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4. 구 평생교육기관의 장 5. 평생교육 전문가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5.12.28., 2018.12.6., 2022.9.22., 2024.7.15.>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6.11.]
제10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11.> ②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6.11.] <개정 2024.11.7.> [제목 개정 <2020.6.11.>]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 안건,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3. 심의 사항,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