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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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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 2019.5.30., 2023.1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5.30., 2019.9.19., 2023.12.7.>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0.31, 2023.12.7.>

제4조 설치 및 폐쇄

제4조(설치 및 폐쇄)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7.>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호의2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구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3.12.7.>

제6조 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9.19.> 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9.9.19., 2023.12.7.> 2. 일반인: 청소년 이외의 사람 <개정 2019.9.19., 2023.12.7.>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소년독서실: 08:00 ~ 23:00(토요일, 공휴일은 09:00 ~ 23:00) <개정 2013.10.31, 2023.12.7.> 2. 그 외 청소년시설: 09:00 ~ 21:00(공휴일은 09:00 ~ 18:00) <개정 2013.10.31., 2019.9.19, 2023.1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대관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에 고시하고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9.9.19., 2020.12.24., 2024.11.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강습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8호와 제9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19.9.19., 2021.7.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개정 2019.5.30., 2024.11.7.>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의 청소년 <개정 2024.11.7.>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개정 2019.5.30, 2024.11.7.>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

제8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1., 2019.9.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로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규칙의 반환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5.30., 2020.12.24., 2024.11.7.> 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4.11.7.>

제9조 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20.12.24., 2023.12.7.>, [단서 삭제 2020.12.2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그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개관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시간 결정 및 게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2019.9.19.>

제10조 수탁자 선정 등

제10조(수탁자 선정 등)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0.12.24.>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9.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8., 2019.9.19., 2019.12.12., 2020.12.24., 2022.9.22., 2024.7.15.>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9.5.31., 2024.11.7.> 2. 청소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3. 구 소속 5급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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