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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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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남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1. 15.)

제3조 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1. 15., 2021.3.26.)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및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제5조 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ㆍ회원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수강신청 등

제6조(수강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수강료 징수

제7조(수강료 징수) 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3.26. [조면변경 2021.3.26.]

제8조 수강료 면제

제8조(수강료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9. 11. 15., 2021.3.26.)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일부개정 2021.3.2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개정 2019. 11. 15., 2021.3.26.)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일부개정 2021.3.26.)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일부개정 2021.3.26.)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일부개정 2021.3.26.) 7.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카드에 올려진 가족을 포함한다. 다만, 1 가정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21.3.26.)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일부개정 2021.3.26.)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일부개정 2021.3.26.) 10. 삭제 2021.3.26.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제9조 수강료 반환

제9조(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전부개정 2021.3.26.) 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1.3.26.> 2.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제1호에서 이동) 3.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4.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26.) ③ 삭제 2021.3.26. ④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1.3.26., 2024.11.7.)

제10조 강사의 자격 등

제10조(강사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개정 2019. 11. 15.)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11. 15.)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추천ㆍ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3.26.)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강사의 결격사유

제11조(강사의 결격사유)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개정 2021.3.26.) 2.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3.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3.26.)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한 경우 (신설 2021.3.26.)

제12조 강사의 의무

제12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7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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