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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4-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03-31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교육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도ㆍ생활예절실 2. 전통음식체험실 3. 전시실 및 자료실 4. 그 밖에 교육관 내 각종 부대시설 등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 관련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전시 및 편의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교육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교육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등 공지

제7조(휴관일 등 공지) 구청장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대관

제8조(시설 대관) 교육관의 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육관의 체험ㆍ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이 아닌 법인ㆍ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회ㆍ발표회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교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남동구민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⑤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⑦ 이용료와 할인금액은 홈페이지 또는 교육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 공연단체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공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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