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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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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8, 2014. 8. 5, 2019. 6. 28., 2023.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남동소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4. 8. 5, 2019. 6. 28.)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6.29.)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아트홀의 설치

제3조(아트홀의 설치) 아트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 32(논현동 767-4)에 둔다. (신설 2023.6.29.)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아트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공연시설에 한함) (제3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3.6.29.)

제5조 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아트홀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8. 5., 2023.6.29.)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제4조에서 이동 2023.6.29.)

제6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아트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4. 8.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및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트홀 운영을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9.)(일부개정 2023.6.29.) (제5조에서 이동 2023.6.29.)

제7조 대관 및 사용의 범위

제7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사용자에게 시설 일부를 대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소래극장), 소공연장(스튜디오 제비), 전시실(갤러리 화ㆍ소) (일부개정 2023.6.29.) 2. 부속시설 : 스튜디오, 연습실, 야외공연장(달맞이 터), 문화교실(세미나실), 회의실 (일부개정 2023.6.29.) 3. 부대설비 :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녹음ㆍ녹화장비, 냉ㆍ난방 및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장비 (제6조에서 이동 2023.6.29.)

제8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④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6.29.)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ㆍ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 8. 5.)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0) (제8조에서 이동 2023.6.29.)

제10조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5. 7. 31., 2023.3.9.)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9. 30.) 1.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일부개정 2015. 7. 31.) 2.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일부개정 2015. 7. 31.) 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신설 2015. 7. 31.) ④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4. 8. 5.) 2.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일부개정 2014. 8. 5.)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29.)

제12조 변상책임 등

제12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⑤ 그 밖에 아트홀 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 8. 5.) (제11조에서 이동 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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