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 증진 도모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8.3.>
남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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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 증진 도모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8.3.)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3.8.3.)
제4조(명칭과 위치)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28.>
제5조(구 대표도서관 지정)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도서관 중 남동논현도서관을 구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제6조(책무)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7조(대표도서관의 기능)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시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제공 3. 도서관 인력 및 시설관리 4. 도서관 예산 책정 및 회계 처리 5. 도서관 도서 상호대차 지원 6. 도서관 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7. 도서관 통계관리 8. 도서관 종사자의 정기적 교육시스템 구축 및 지원 9.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 10.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대표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1조(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관계자(이하 “도서관 관계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 이내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