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남동문화원의 지원ㆍ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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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남동문화원의 지원ㆍ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조직 및 구성) 문화원의 기구, 조직 및 임원 선임과 임기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원 및 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정관 등의 개정) 문화원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책임자) 원장은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원운용관 : 원장 2. 재원출납원 : 사무국장
제8조(수입 및 회계관리 등) ①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 각각의 재원을 수입 종류별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이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2024.11.7.)
제9조(운영 참여 등) 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원 업무담당 공무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③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1조(보조금 신청 등) ① 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③ 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제12조(보조금의 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②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