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5. 10. 2015. 5. 15, 2017. 5. 10., 2019. 6. 28.)
남동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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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5. 10. 2015. 5. 15, 2017. 5. 10.,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0.12.2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2020.12.28.)[후단신설 2020.12.28.]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2020.12.28.)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5. 5. 15., 2019. 6. 28.,2020.12.28.) [장명삭제 2020.12.28.]
제3조(종합계획수립)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제외 한다. (일부개정 2020.12.28.)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일부개정 2020.12.28.) 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 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바.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 <삭제 2020.12.28.>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7. 5. 10.,2020.12.28., 2023.12.27.) 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포장 나. 상ㆍ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을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5. 10.)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일부개정2017. 5. 10.)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일부개정 2017. 5.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5. 10.)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12. 21.)
제5조(보조금 지원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에 따른 인가(승인, 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일부개정 2012. 2. 28., 2019. 6. 28.) 2. 차단기ㆍ볼라드 등 인접한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 3.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아파트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의 우선순위) ① 보조금 지원신청 총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 6. 28.,2020.12.28.) 1.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추진 중인 사업(담장허물기 사업 등)에 선정(완료 포함)된 공동주택 (일부개정 2012. 2. 28) 2.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3. 관리주체에 의한 운영이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4. 타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노후의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및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7조(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른 해당연도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마련하여 지원대상, 범위, 신청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10, 2015. 5. 15.,2020.12.28., 2022.8.4.)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사본 1부 (일부개정 2013. 5. 10., 2022.8.4.) 2. 장기수선계획서(법 제47조제1항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사본 1부 (일부개정 2018. 12. 21.) 3.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산출기초, 기대효과 등)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성격에 따라 필
제7조의2(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12.28.)(전부개정 2022.8.4.)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5. 10., 제3항에서 이동 2022.8.4.) ④ (신설 2018. 12. 21., 2019. 6. 28.)(삭제 2022.8.4.)
제8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별표 3(공동주택 보조금 서면평가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8.,2020.12.28., 2022.8.4.) <단서신설 2020.12.28.> ② 구청장은 지원단지의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ㆍ반환ㆍ완료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2.28.) ③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을 따른다.(본항신설 2020.12.28.)
제9조(보고, 검사, 정산 등) ①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착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10., 2022.8.4.)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통보서 (일부개정 2013. 5. 10.,2020.12.28., 2022.8.4.) 2. 사업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신설 2013. 5. 10.,2020.12.28.)(일부개정 2022.8.4.) 3. 보조사업을 완료(완공)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완료(완공)보고서 (일부개정 2013. 5. 10.,2020.12.28., 2022.8.4.)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3. 5. 1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
제10조(보조금 반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9. 6. 28.) [장명삭제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