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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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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 필요한 소송의 수행절차와 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군 또는 군수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 등”으로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송 및 행정심판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ㆍ과, 보건소 또는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 직접 소송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7. “판결”이란 판결, 결정, 조정 등 법원의 모든 판단을 말한다. 8.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소송은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하며,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이거나,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이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울산광역시장에의 보고

제4조(울산광역시장에의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미리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구·군(구·군의 기관장을 포함한다)에 관련되는 소송 2. 패소할 경우 울산광역시 및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제5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5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실장에게 분류·발송해야 한다. ② 착오 분류된 소송서류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군 또는 군수 등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소송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제소를 결정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

제7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 ① 군수는 제소를 결정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며,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2. 증거자료 조사·수집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4. 선고판결 내용의 파악 및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지시받은 사항 ②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직무이행에 관한 사항 2.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3. 패소 사건의 판결 내용, 원인 및 문제점 분석, 상소에 대한 의견 4. 상대방의 상소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송담당자는 주관부서의 업무팀장과 담당자로 지명한다. ③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를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수행 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무에 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 피소된 소송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의 착수) 피소된 소송은 소장과 관계 증거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대응하며,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작성하되 소송의 핵심과 쟁점에 관한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제12조 반소 제기

제12조(반소 제기) 피소된 소송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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