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전문개정 2019.10.31.]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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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전문개정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31.> 1.“시민체육”이라 함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학교·직장의 학생·직장인체육을 말한다. 2.“선수”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학교·직장의 학생·직장인으로서 체육에 대한 기량이나 잠재력이 우수한 자를 말한다. 3.“체육지도자”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체육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4.11.7.>
제3조(기금의 설치)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의 출연금<개정 2001.03.10> 2.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1.03.10, 2024.11.7.> 3.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1.03.10., 2024.11.7.> ②기금은 60억원을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4.01.01> ③<삭제 2001.03.10>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4.11.7.> [본조신설 2015.04.0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사항 2.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5.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6. 그 밖에 시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11.7.]
제5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 <개정 2015.5.14., 2024.11.7.>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적립원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적립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7.]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 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8.09.30,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7.08.02, 2015.04.06., 2024.11.7.>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개정 2003.01.07>)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31., 2024.11.7.>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4.11.7.>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4.1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4.11.7.>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24.11.7.> 2.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11.7.> 3. 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신설 2024.11.7.> 4. 그 밖에 시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11.7.> ⑤ 위촉직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4.11.7.>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밝혀야 한다.<개정 2024.11.7.>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4.11.7.> 3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4.11.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목개정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