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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해당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련 정책에 대하여 남양주 시보 또는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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