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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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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0. 13, 2008. 1. 9, 2019. 12. 13, 2024. 11. 7〉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1. 7.>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1. 7.>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4. 11. 7.> [제목 개정 <2024. 11. 7.>]

제5조의1

제5조의1삭 제〈2008. 1. 9〉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2008. 1. 9〉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2008. 1. 9〉

제5조의4

제5조의4삭 제〈2008. 1. 9〉

제5조의5

제5조의5삭 제〈99. 12. 13〉

제5조의6

제5조의6삭 제〈99. 12. 13〉

제5조의7

제5조의7삭 제〈9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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