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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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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 등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7. 9, 2010. 12. 10, 2011. 12. 16, 2013. 9. 30, 2020. 12. 10〉 1. “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는 인쇄자료, 사진, 그림자료, 시청각 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6. 13.> 3.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4. “사용료”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5.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6. “학교도서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

제2조의2 명칭과 위치

제2조의2(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3조 회원

제3조(회원)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30〉 1.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6. 13.>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③ 삭제〈2008. 7. 9〉

제4조 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0. 12. 10, 2017. 4. 28, 2020. 12. 10〉 ② 문화교실ㆍ다목적실 또는 시청각실 등을 사용(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17. 4. 28, 개정 2024. 6. 13.〉

제4조의2 사용료의 면제

제4조의2(사용료의 면제)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4. 6. 13.> 2. 시흥시 도서관에 등록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24. 6. 13.> 3. 시흥시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24. 6. 13.>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사용료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본조신설 2017. 4. 28〕 〔종전 제4조의1에서 이동 2020. 12. 10〕[조 제목 개정<2024. 6. 13.>]

제4조의3 사용료의 반환

제4조의3(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1. 도서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ㆍ중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 4.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본조신설 2017. 4. 28〕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0. 12. 10〕[조 제목 개정<2024. 6. 13.>]

제4조의4 사용허가의 취소

제4조의4(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6.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한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4. 6. 13.> 〔본조신설 2017. 4. 28〕 〔종전 제4조의3에서 이동 2020. 12. 10〕

제4조의5 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의5(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음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관리 및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6. 13.〕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② 정기휴관일 이외에 휴관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휴관일, 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08. 7. 9, 2024. 6. 13.〉 〔제목개정 2010. 12. 10〕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0〉 ②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0, 2017. 4. 28〉

제7조 관외대출

제7조(관외대출) 시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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