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6. 12.,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파주시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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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6. 12.,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12. 28., 2008. 11.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1. 삭제 <2015. 12. 28.>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4.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5.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6.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00. 6. 12.,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2018. 11. 2.>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75조 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자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에서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28.]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28.>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2. 28.>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 위원회의 기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100억 원 이상 공사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총공사비가 3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2.,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2024. 11. 7.> 1. 삭제 <2008. 11. 14.> 2.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3. 준설공사 4. 설계감리를 한 공사 5. 국가유산의 개ㆍ보수 및 증축공사 6.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 7. 공사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공사 8. 국가 보안에 관련된 공사 ③ 삭제 <2008. 11. 14
제7조 삭제 <2008. 11. 14.>
제8조(자문요청) ①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별로 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로 한다. <개정 2008. 11. 14., 2015. 12. 28.>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자체심의자료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결정에 필요한 자료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자문안건을 붙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1. 1. 12., 2011. 4. 15., 2015. 12.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01. 1. 12.>
제10조(안건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요청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 2. 1., 2006. 12. 29.,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