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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가유산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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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소재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람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2021. 9. 24., 2024. 11. 7.> [전문개정 2012. 3. 30.]

제2조 대상국가유산

제2조(대상국가유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를 “지정유산(이하 “국가유산”라 한다)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24. 11. 7.> 1. 파주 이이 유적 2. 황희선생 유적지(황희선생 영당지와 반구정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3. 30., 제목개정 2024. 11. 7.]

제3조 공개시간

제3조(공개시간) ① 국가유산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24. 11. 7.> 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 09:00 ∼ 18:00 2. 동절기(11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09:00 ∼ 17:00

제3조의2 휴무일

제3조의2(휴무일) 국가유산 공개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24. 11. 7.> [본조신설 2012. 3. 30., 전문개정 2016. 12. 23.]

제4조 관람료 징수

제4조(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국가유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23., 2024. 11. 7.> ② 삭제 <2016. 12. 23.> ③ 시장은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날까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21. 9. 24.)

제5조 관람권 발급

제5조(관람권 발급)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1. 9. 24.> ②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군인 및 경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 12. 23.> [제목개정 2012. 3. 30.]

제6조 관람료 반환

제6조(관람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 전인 경우 2. 관람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1. 9. 24.]

제7조 관람료 감면

제7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17. 7. 10., 2021. 9. 24., 2022. 4. 29.>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수행자 3.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제8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국가유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3. 30., 2024. 11. 7.> 1. 시설물 훼손 및 파괴하는 행위 2. 음주가무 등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3. 단체적인 운동 및 경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상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9조 게시사항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1. 관람료 요금표 2. 관람자 준수사항 3. 공개시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람의 중지 등

제10조(관람의 중지 등)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하거나 국가유산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람을 중지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24. 11. 7.> [제목개정 2016. 12. 23.]

제11조 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24. 11.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6. 12. 23.,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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