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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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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파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3.>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소재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이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시행

제10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 등”이라 한다)·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경우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 등·공모전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6. 3.> ④ 시범사업 등·공모전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6. 3.>]

제11조 삭제 2019.12.27

제11조 (삭제 2019.12.27)

제12조 삭제 2019.12.27

제12조 (삭제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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