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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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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파주시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으로서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파주 미래유산”이란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특화거리”란 파주 미래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중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미래유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유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정리하고, 미래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제8조(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파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래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파주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9조 파주 미래유산의 취소

제9조(파주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파주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제10조(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시장은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한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 및 홍보

제11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파주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서 및 표식 발급, 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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