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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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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공용 청사와 공공용 청사를 말한다. 2. “공용 청사”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청, 시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청사를 말한다. 3. “공공용 청사”란 시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교부금, 보조금 3. 공유재산의 매각 수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4. 청사 건물 매입비 5. 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6.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④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기금의 적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기금의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청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청사건립업무 담당 실·국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하여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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