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4-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민편익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1개월이상 사용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용권 및 회원권은 별표 1에 의한 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7. 9. 8.> ④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목개정 2024. 11. 7.]

제3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2. 7. 31., 2024. 11. 7.>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사용시간등

제5조(사용시간등)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절기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2. 7. 31.> 1. 주간:06:00 ~ 19:00까지(동절기 06:00~18:00까지) 2. 야간:19:00 ~ 23:00까지(동절기 18:00~23:00까지) 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1.>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1. 7.>

제7조 사용자 책임

제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제8조 사용자의 설비등

제8조(사용자의 설비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관련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1.> 1. 실내수영장 및 헬스장, 에어로빅시설과 그 부속시설 2. 축구장, 테니스장, 스쿼시장, 식당, 편의점, 휴게시설, 숙소, 강당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7. 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 2. 체육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제10조 수탁자 선정방법

제10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편익 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 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탁 신청

제11조(운영위탁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24. 11. 7.> 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제12조 운영계약등

제12조(운영계약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라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31.>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