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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조화로운 발전ㆍ융합 지원 사업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지원 사업 3.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사업 4.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지원 사업 5.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사업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전통문화산업 관련 홍보 사업 8. 전통문화산업 관련 행사ㆍ문화강좌 등 체험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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