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27.>
원주시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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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7., 2021. 10. 1., 2024. 11. 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3.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작목반”이란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 작목반을 말한다. 7. “선도농업인”이란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원, 품목별 우수농업인을 말한다. 8. “귀농인”이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중 다른 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청년농어업인”이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지역특화소득사업 및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27., 2013. 12. 13.>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원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원주시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2015. 7. 16.>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7. 16., 2019. 10. 18., 2024. 11. 7.> [본조신설 2012. 11. 23.]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1. 4. 27., 2012. 11. 23., 2016. 6. 3., 2021. 10. 1., 2022. 11. 18.> 1.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2. 선도농업인 육성 사업 3.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4.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5. 농업재해 지원사업 6. 선진영농 습득을 위한 연수(국내, 국외) 사업 7. 농산물의 수매 지원사업 8. 농ㆍ특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9.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 6. 5., 2020. 11. 6.>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농업 안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10. 18., 2022. 11. 18.> 1. 농업안정발전기금 업무 담당 국ㆍ소장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농업안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8.> [전문개정 201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