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김치의 날을 정함으로써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김치의 날

제2조(김치의 날)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1월 22일을 원주시 김치의 날(이하 “김치의 날”이라 한다)로 하며, 김치의 날 전후 각 2주간을 김장문화주간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장문화주간에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 및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김치문화 계승·발전 및 김치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