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기계화영농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
원주시 · 공포일 2024-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기계화영농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2017. 11. 10.>
제2조 삭제 <2017. 11. 10.>
제3조(위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되, 별도의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4. 11. 7.> [전문개정 2009. 6. 23.]
제4조(농업기계 종류) 임대대상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밭작물용ㆍ축산용ㆍ벼농사용 농업기계 및 부속작업기 2.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및 작업기
제5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 6. 23., 2010. 11. 17.>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2. 농업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3. 임대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임대사업소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7.> ② 본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및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7. 11. 10.>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기계업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제6조의2(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11. 7.> 1. 삭제 <2020. 5. 29.>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4. 11. 7.> [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3(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 8., 2020. 1. 1., 2024. 11. 7.>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촌자원과장 3. 농업인단체 대표 4. 농업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관련업 종사자 [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4(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4. 11. 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7.> [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5 삭 제 <2024. 11. 7.>
제6조의6(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의7 삭 제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