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4-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리반 편성

제2조(수리반 편성) 수리반은 반장 1인, 수리요원 2인이내, 운전기사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제3조

제3조 삭 제 <2024. 11. 7.>

제4조

제4조 삭 제 <2024. 11. 7.>

제5조 수리절차

제5조(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수리신청자는 읍·면·동과 리 및 자연마을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농기계를 집결하여야 하며, 수리반은 농기계수리시 수리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농기계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장수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부품대금 징수

제6조(부품대금 징수) ① 수리에 소요된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원주시금고에 입금조치한다.

제7조 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수리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본조 전문 개정 2024. 11. 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