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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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체”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영암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체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권역별로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행업체 지정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적임자 순위로 지정한다. ④ 제2항의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지정유효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행업체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행업체의 정수) 기존 시설된 급수전 3,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체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체로서 년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 삭제 <2024. 11. 7.>
제8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금) ① 대행업체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10,000,000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이 부족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지판 및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