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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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암군(이하 "군"라 한다) 삼호읍 용앙리 1703-9, 11, 29에 둔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선ㆍ해양구조물 관리 체제 구축 2. 조선ㆍ해양구조물 물류 시스템 실증 3. 대불국가산단의 안정적인 물류관리 및 기술지원 4. 조선ㆍ해양구조물 산업발전 전략안 마련 및 평가 5. 그 밖의 군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기간 갱신 등) ① 센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위탁료와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
제8조(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관리사항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