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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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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제2조 시무형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조(시무형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④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제3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구청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제4조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4조(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무형유산을 부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시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시무형유산 3. 시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典型)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시무형유산 ②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과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제5조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제5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2조·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6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6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5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7조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7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6조에 따른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6.]

제8조 보유자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제8조(보유자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시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

제9조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 및 절차

제9조(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1. 시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시무형유산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③ 제1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조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 11. 6.>

제10조 전승교육사의 추천

제10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시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②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제목개정 2023. 5. 17.]

제11조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제11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1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11. 6.>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12조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제12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5. 17.>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의 2호서식 및 별지 제3의 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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