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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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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 절차

제2조(인증 절차) ①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명품수산물로 인증받기 위한 양식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양식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신청서 2.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록 또는 추천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서류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별표 1의 시범양식장 선정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한 양식장을 시범양식장으로 선정한다. ⑤ 인증기관장은 시범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이 제3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라 명품수산물로 인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

제3조 인증 심사기준

제3조(인증 심사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 기관장(이하 “안전성검사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양식장(이하 “시범양식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하여 1년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적합 유무를 판단한다. ② 안전성검사 기관장은 시범양식장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한 안전성검사 자료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장은 시범양식장이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4조 인증기관 지정·운영

제4조(인증기관 지정·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5조 안전성검사 실시계획 수립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계획 수립) 안전성검사 기관장은 유해물질 항목 등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안전성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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