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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동래구 · 공포일 2024-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부 2.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및 자원봉사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 장학금 지급 통장계좌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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